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음주측정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본문

공무원소청·음주면허구제

음주측정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창원변호사 2014. 12. 2. 17:52

음주측정거부, 진술거부권 행사?



201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달에는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으로 술자리를 자주 갖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이지만 간혹 음주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에 단속에 걸려 음주측정거부를 할 경우 이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이 되는 것일까요?



<사례>


A는 연말연시 모임으로 인해 만취하였다. 그러나 술자리가 많은 시기인 만큼 대리운전도 연결이 쉽지 않아 결국 운전대를 잡은 A. 문제는 단속에 걸려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며 시작된다.

A는 대학에서 법학은 전공하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이는 헌법으로 보장된다”라고 주장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해고 A는 음주측정 불응죄로 결국 채포되었다.


이 때에 과연 A의 주장대로 음주측정거부는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되는 사항일까?



우선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이 되는지에 앞서 헌법에서는 말하는 진술은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을 정신작용의 일환인 언어를 통하여 표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위 사례와 같이 음주측정은 단순히 호흡측정기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음으로 신체의 물리적, 사실적 상태를 그대로 드러나는 행위인데요.



이에 따라 음주측정거부는 생각이나 지식, 경험사실 등을 언어로 표출하는 것이 아닌 만큼 진술로 인정받을 수 없고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음주측정은 당사자의 협조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에도 반하지 않는다라고 보았고, 측정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측정 거부로 인해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체혈을 하고 음주운전으로 밝혀질 경우 음주운전과 별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행위입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음주측정거부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인정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