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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 본문

형사사건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

창원변호사 2017. 1. 9. 19:36

존속살해죄 처벌 수위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범행을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살해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을 처하고 있습니다. 비윤리성을 강하게 처벌하고 존속을 보호하기 위해 존속살해죄에 관해 더욱 무겁게 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로 존속살해죄와 그에 대한 처벌 수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군 장교 출신인 아버지에게 욕설과 폭행 등에 시달렸습니다. A씨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더 커지게 되었는데요. 개 사육장을 운영하던 아버지는 류마티스 증상으로 몸이 불편해지면서 A씨에게 더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던 2015년 1월, 아버지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들은 A씨는 격분하여 아버지를 살해했고 시신을 불태우고 말았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는 A씨의 자수를 설득했고, A씨는 자수 했습니다. 



1심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요. 1심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장기간 아버지의 욕설과 폭행에 시달렸고,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로부터 빗자루로 폭행 당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성장과정과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한 형이었는데요.



하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A씨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선고 된 것인데요. 2심 재판부는 성년인 A씨가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을 충분히 회피 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은 관용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중형의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죄 및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검토해 보면,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A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상당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존속살해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버지를 살해한 20대아들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된 이번 사례의 핵심은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아왔다 하더라도 현재 성인이 된 A씨는 상황을 회피 할 수 있었으므로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례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거나, 과한 처벌을 받아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관련 소송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법률적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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