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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특수폭행죄 경찰관폭행사건은

창원변호사 2016. 12. 29. 15:09
특수폭행죄 경찰관폭행사건은

 

 

특수폭행죄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인데요. 이 특수폭행죄가 성립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경찰관폭행사건을 사례로 특수폭행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전북 B시의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에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는 경찰관 2명이 출동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소란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의 폭행을 휘둘렀습니다. 이에 A씨는 폭행죄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뿐 만 아니라, A씨는 같은 해 7월 오후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업주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던져 깨뜨리고, 이로 인해 경찰 지구대로 연행된 뒤, 경찰관의 뺨을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폭행죄의 죄명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폭행)'을 ‘특수폭행’으로 바꿔달라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1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특수폭행죄 죄목을 허용했습니다.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죄목 변경을 통해 A씨게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특수폭행죄,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는데요. 또한 이 사건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 A씨는 이미 폭력범죄로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양형을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는 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업주 C씨와 원만히 합의해 C씨가 피고인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들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찰관폭행사건을 통해 특수폭행죄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해당 판례는 폭력사건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영향을 미쳐 징역형을 선고 한 법원의 판결을 확인한 판례였습니다.

 

이처럼 폭행죄 사건에 연루 되신 분이나 혹은 죄에 비해 과도하게 처벌을 받게 될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형사사건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하고 다수의 형사소송을 도와드린 형사법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긍정적인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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