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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마산형사전문변호사 항공기 난동에는

창원변호사 2017. 1. 31. 14:47

마산형사전문변호사 항공기 난동에는



최근 들어 항공기 내에서 난동과 같은 소동이 발생하는 소식을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기내범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내범죄에는 기내 흡연과 같은 경범죄부터 비행기 폭파의 중범죄까지 범죄의 경중이 다양한데요.



한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며 기내의 물건을 집어던지고 이를 말리는 승무원들을 폭행하는 등 항공기 난동을 부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 항공기 난동사건으로 상해죄 및 재물손괴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상해죄와 재물손괴죄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자면, 상해죄는 고의로 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뜻하고,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은닉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A씨는 비행기 이륙 5시간이 지났을 무렵 와인 2잔을 마신 뒤 남편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고, A씨는 점점 격앙되어 고성을 지르고 접시를 깨트렸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약 3시간 동안 물건을 벽에 집어 던지고 자신을 말리는 승무원의 배를 걷어차 허리뼈 등을 다치게 해 3주간 병원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했는데요. 


또한 남편을 다른 곳으로 대피시켰다는 이유로 약 700만 원 상당의 스탠드 램프의 조명 갓을 부수었고, 여승무원에게 폭언을 하며 앞치마에 붙은 이름표를 떼어 내려 하며 앞치마를 찢는 등 항공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에 A씨는 항공보안법 위법·상해죄·재물손괴죄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판결을 내렸는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운항 중인 기내에서 3시간 동안 부부싸움을 하던 중 물품을 파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승무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다만 개정 전 한공보안법상 소란행위나 위해행위에 대해 벌금형만을 규정했던 점,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마산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항공기 난동을 부려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잦은 항공기 난동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서 이번 사건은 마산형사전문변호사도 주목할 만한 판례라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마산형사전문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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