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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창원변호사 2017. 1. 12. 13:52

보복운전 처벌 기준은? 

 


보복운전은 운전 시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상해 및 폭행, 협박손괴행위를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복운전의 기준은 단 1회만으로도 그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는 보복운전이 타인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택시 앞에 갑자기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사고를 내고 승용차 운전자를 다치게 만들어 재판을 받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해 보복운전 처벌과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A씨는 OO시 소재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택시 뒤 범퍼를 들이받았습니다. 이는 A씨의 실수가 아닌 택시기사 B씨의 보복운전 때문이었는데요. 택시기사 B씨는 A씨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자신이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A씨의 승용차 바로 앞에 끼어들어 급제동해 A씨가 자신의 차를 들이받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승용차 운전자 A씨와 동승자 C씨는 상해를 입어 2주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법원은 택시기사 B씨에 대해 보복운전 처벌로서 폭력행위와 특수재물손괴죄를 적용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는데요.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한 이유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판에서 B씨 측은 A씨가 신호위반을 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이를 따지기 위해서 피해 차량을 막아섰을 뿐 급제동한 적은 없으며, 충돌사고는 A씨의 과실로 인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B씨 측의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을 보면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인정된다며 B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또한 A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 차량을 가로막아 급제동으로 인한 사고를 유발시킨 행위는 A씨뿐 아니라 동승자까지 부상을 입히는 위험하고 죄질이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보복운전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잘못만 지적하는 등 정상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벌금형 2회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자의 부상이 경미하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복운전 처벌과 보복운전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판례에서 보듯이 보복운전은 형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징역형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안으로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보복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셨거나 혹은 억울하게 보복운전의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해당 소송에 경험이 많은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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