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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존속살해 폭행치사죄 형량 얼마나

창원변호사 2017. 1. 3. 16:35

존속살해 폭행치사죄 형량 얼마나



존속살해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상 존속에 대한 범죄는 형량을 더 무겁게 하여 벌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생후 26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비정한 아버지에 사례로 존속살해와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A씨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며 만난 B씨와 함께 동거를 시작했고, 2011년 아들 C군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생계 등의 문제로 A씨는 B씨와 다툰 뒤 자신이 다니던 회사 기숙사로 들어가 버렸고, B씨는 전기와 난방이 끊긴 집에서 26개월된 아들 C군과 단 둘이 살게 되었습니다. 


B씨는 평소 아들 C군에게 밥도 주지 않은 채 집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게임을 한다고 이틀 가량 집을 비우는 등 양육을 소홀히 했는데요. 그리고 지난해 3월 B씨는 오후 2시께 PC방을 가려 하는데 아들 C군이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는 이유로 C군의 명치를 3차례 내리치고 입과 코를 손으로 막아 숨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B씨는 쓰레기봉투에 C군의 시신을 넣어 집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유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B씨는 생후 26개월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진술했지만 재판이 시작되자 명치를 가볍게 내리치기만 했을 뿐 코를 막아 살해한 사실은 없다고 번복했는데요.


1심에서는 부검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볼 때 C군의 입과 코를 막아 질식사 한 혐의는 충분이 인정된다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결과는 달랐습니다. 


B씨의 주장과 변명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기에 B씨가 C군을 살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지만 B씨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다만 사체유기와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는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하지만 B씨의 재판결과는 대법원에서 또 한번 뒤집혔습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 했는데요. B씨의 혐의가 적어도 폭행치사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인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아 존속살해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B씨를 조사한 결과 단지 경찰관들이 B씨가 자신이 아들의 입과 코를 막아 살해했다고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 진술한 것만으로 B씨의 살인죄를 인정할 수는 없더라도, B씨가 아들 C군의 명치를 내리친 행위로 숨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B씨의 진술 내용, 폭행의 경위와 정도, B씨가 피해자가 사망 무렵 포털사이트에서 ‘유아살해’등의 단어를 검색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B씨에게 적어도 폭행치사죄 내지 상해치사죄의 형량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존속살해 및 폭행치사죄 형량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2심에서는 존속살해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선고를 했지만 대법원에서는 B씨의 존속살해죄가 무죄가 아님이 인정되고, 폭행치사죄 내지 상해치사죄로서 형량을 받아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존속살해 및 폭행치사죄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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