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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무차별폭행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6. 12. 27. 18:39

창원형사소송변호사 무차별폭행 처벌은

 


치정살인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최근 들어 연인관계나 헤어진 관계와 관련하여 폭행 및 살인과 같은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원 A씨는 올 1월에 헤어진 동거녀 B씨의 새 연인인 C씨를 만났습니다. 전 연인이었던 B씨의 짐을 전달해주기 위해서였는데요. A씨와 C씨는 서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지만 함께 저녁을 먹으며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길어지면서 만취상태가 되었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C씨가 B씨의 짐을 가져가기 위해 A씨의 집으로 갔다가 A씨에게 남자답게 한번 싸워보자며 결투를 신청한 것입니다.

 


먼저 공격을 한 것은 C씨였지만 이내 A씨의 무차별 반격이 시작되었는데요. A씨는 음주와 폭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A씨는 C씨가 기절을 한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고, 집에 있던 프라이팬과 흉기로 3시간 넘게 폭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C씨는 A씨의 무차별폭행으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얼굴이 부풀어 올랐고, 피 또한 상당히 많이 흘려 기절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까지 이르자 A씨는 C씨를 자신의 집 인근 골목에 옮겨놓고 구급차를 부른 뒤 사라졌습니다.

 


이후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는데요. 이에 A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격투 후 119에 신고해 C씨를 병원으로 옮겼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가 선제 공격을 먼저 하지 않았고, 다툼 후 구급차를 부른 경우에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성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것 이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하여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심에서는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범행수법이 잔혹하다 하여 오히려 A씨의 징역형을 12으로 더 높였는데요.

 

A씨는 끝까지 항고했지만 대법원에서도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다 말하며 징역 12년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무차별폭행과 그 처벌에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무차별폭행으로 상대방을 쓰러트리고 이를 방치했다면 구급차를 부른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형사소송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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