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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특수절도죄 포함해 처벌해야 본문
상습 특수절도죄 포함해 처벌해야
재물만으로 객체로 하고,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 절도죄는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가 있는데요. 단순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 또는 벽 등을 부수고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이상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단 기간에 단순절도와 특수절도 모두 했다면, 포괄해서 처벌하게 되는지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절도죄로 6차례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었는데요. 누범기간 중이던 지난 2010년 6월경 경기도 O시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집 주인이 화장실을 간 틈에 돈과 신용카드, 금 목걸이 등을 훔쳤습니다.
며칠 뒤 A씨는 다른 다방에서 B씨와 함께 주인이 한눈을 팔게 한 다음 지갑과 돈, 가방 등을 훔쳤다가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앞서 A씨의 남양주 술집에서 범행에 대해서 상습절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그러나 B씨와 함께 한 절도에 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습벽까지 인정할 증거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고, 특수절도죄만 인정했습니다.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재판에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이와 같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재 심리하라며 환송조치 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재판부의 판결문에 따르면 “절도의 상습성은 절도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을 말하는 것이고,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습성 유무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단순절도와 특수절도의 범행이 동일한 절도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 특수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절도 사건에 연루 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셨거나, 단순절도죄와 특수절도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긍정적인 판결을 위해 힘쓰는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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