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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뇌물수수죄 처벌 실형을

창원변호사 2016. 12. 13. 16:55

뇌물수수죄 처벌 실형을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뇌물이라고 하는데요. 뇌물이란 사실을 알고 받으면 뇌물수수죄가 적용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뇌물수수죄로 처벌 받게 된 지자체장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O시 시장인 A씨와 보좌관 B씨는 2012 5월 건설업자 C씨로부터 O시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권을 유지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수수해 뇌물수수죄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C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는 재무사정이 좋지 않아 앞서 2012 2월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다가 하수관거정비 용역사업 절차가 미뤄진 상황이었습니다.

 


O시가 이 사업을 발주하면서 체결한 실시협약서에 따르면 O시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1개월 넘게 착공을 지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시행권 및 시공권을 박탈할 권한이 있었는데요


검찰은 사건 당시 불법정치자금 약 4억원을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O시 전 시장 A씨가 C씨에게 변호사 선임료 2000만원을 대신 내도록 하고 현금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이러한 뇌물수수죄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O시 전 시장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 6개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징역 2,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추징금이 4000만원이였던 것에 반해 2심에서는 1000만원으로 줄었고, 함께 기소된 보좌관 B씨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 집행유예 2, 벌금 2000만원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같은 판결의 이유는 2심 재판부에는 C씨가 현금 3000만원을 건넨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이었는데요. 이는 C씨의 진술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여러 차례 바뀌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가 3000만원을 수수했다고 볼 객관적 물증은 없고, C씨의 진술만이 유일한 직접 증거라며,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A씨의 범행으로 공무원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뇌물수수죄로 처벌을 받게 되셨다면 형사법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형사재판 및 변호에 대해 김형석변호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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