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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죄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6. 12. 19. 17:16

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죄 처벌은

 

 

사람이 주거 및 관리하는 건조물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도로를 손괴하거나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기자가 취재를 위해 시위현장에 함께 하게 된 경우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 6월경 기자 A씨 등은 부산 O구에서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시위 참가자들이 점거한 정문 경비실을 통해 조선소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또한 집회참가자들이 조선소 인근 도로에서 가두행진을 하는 현장을 취재하면서 교통을 방해해 일반교통방해죄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에 A씨 등의 혐의를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건조물침입죄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이어진 2심 재판에서는 기자는 법으로 집회나 시위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보장받고 있다면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상고심이 열린 대법원 형사재판부에서는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자 A씨와 B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이와 같은 무죄 확정판결에 대해 근거를 살펴보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취재활동을 위해서 희망버스에 동행해 취재 대상인 희망버스 참가자들이 움직이는 동선을 따라 영도조선소 내부에 함께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자로써 취재차 사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희망버스 참가자 또는 희망버스 기획단과 사이에서 범죄를 위한 암묵적인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이동하는 과정에서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게 됐고, 이러한 행위는 시위현장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신문 기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써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H중공업의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시위를 취재하다가 건조물에 무단침입 하게 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자들에게 무죄 판결을 확정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주거침입 및 교통방해 등으로 인해 형사재판을 받게 되셨거나, 관련하여 법률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법률 전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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