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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변호사 상습도박죄 인정돼 본문
창원형사변호사 상습도박죄 인정돼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해서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를 행한 범죄를 도박죄라고 하는데요. 만약 이를 상습적으로 했다고 판단될 경우 상습도박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억대의 내기골프를 해 기소된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3년 9월 A씨는 백화점 골프용품 매장에서 만나 알게 된 B씨의 권유에 따라 C씨와 함께 내기골프를 하게 됐는데요. A씨는 2005년 5월부터 2006년 8월까지 C씨와 속칭 핸디치기라 불리는 내기골프를 하면서 약 20억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서 C씨가 딴 돈을 처음 내기골프를 권유했던 B씨가 나눠 가진 것은 물론, A씨에게 “10억원을 주면 그 동안 잃었던 돈을 따오겠다”며 도박자금을 요구해 약 9억 8000만원을 받아 챙겼는데요. B씨는 이렇게 받은 도박 자금 중 약 3억 8000만원을 C씨의 계좌로 송금해줬습니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두 사람을 고소해 법원에서 B씨는 사기 및 상습도박 방조죄, C씨는 상습도박죄를 각각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런데 검찰이 내기골프를 해 20억원을 잃은 A씨 마저 상습도박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도박 피해자였다가 검찰에 기소된 A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A씨의 상습도박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는데요. 그러나 이에 불복한 A씨는 골프초보자인 자신과 C씨와 골프시합은 이미 승패가 결정된 것이었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주장을 배척하고,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의 판결문을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면, “도박죄에서 요구하는 우연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거나,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선수들의 기량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골프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할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사기도박의 경우 상대방의 기망된 상태를 이용해서 단기간에 저지르는 것에 반해서, A씨는 피기망상태가 실제 골프게임을 하면서도 장기간 계속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므로 “C씨가 내기골프를 빙자해서 A씨를 상대로 사기도박을 했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창원형사변호사와 함께 사기도박에 연루 된 피해자가 검찰에 상습도박죄 혐의로 기소돼 법원도 이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처럼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비슷한 사건에 연루돼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창원형사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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