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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대포통장 처벌 빌려준 것이라면

창원변호사 2016. 11. 29. 14:51

대포통장 처벌 빌려준 것이라면

 

 

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통장을 대포통장이라고 하는데요. 신규통장을 만들어 지인에게 빌려주며 대가는 받지 않은 경우 법원에서는 어떠한 판결을 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고, 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1 7 A씨는 B씨로부터 예금통장 1개를 개설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통장과 직불카드 등을 만들어 B씨에게 양도했습니다


이에 A씨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해서 A씨에게 대포통장 처벌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러자 A씨는 신용불량자였던 B씨가 계좌를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을 때까지만 이용할 수 있게 무상으로 빌려준 것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이 열린 창원지방법원 형사재판부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직불카드, 보안카드 등을 B씨에게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2심에서 대포통장으로 처벌하지 않은 이유를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면 “B씨가 파산선고를 받기 한달 전인 2013 2월까지만 계좌를 이용했었고, B씨도 통장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계좌를 돌려 받지 못한 A씨가 계좌를 해지한 점 등을 볼 때. A씨가 B씨에게 통장 등의 소유권 내지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이 사건의 계좌에서 A씨 명의의 다른 계좌로 약 31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있으나 이는 B씨가 통장 등을 양도해준 대가로 준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2015 1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 등을 대여만 해주더라도 처벌 될 수 있는데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 따르면 통장 등을 빌려주면서 대가를 달라고 요구하거나, 범죄에 악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판례를 정리하면, 자신 명의의 통장계좌를 다른 사람에게 줬을 때 대가를 받지 않고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면, 통장을 받은 사람이 대포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장의 소유권 및 처분권까지 넘긴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포통장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대여만 하더라도 대포통장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시거나, 대포통장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소송에 능한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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