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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 처벌은?

창원변호사 2017. 2. 24. 16:43

가정폭력 신고 처벌은?



가정폭력이란 배우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동거하는 친족 등 관계있는 사람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를테면 폭행으로 인한 상해·유기·학대·혹사·감금·협박·공갈·강요·명예훼손 및 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가정의 일이라 생각하여 소극적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의 적극적인 권력 발동 또는 사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자녀들과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이 가정폭력 신고로 재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판례를 통해 가정폭력의 성립과 가정폭력 신고 시 처벌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와 B씨는 국제 부부로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의 뺨을 6차례 때리고, 약 85cm길이의 막대로 딸의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10대인 두 딸에 대해 여러 차례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두 딸이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딸들에게 학대를 일삼은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A씨는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자주 폭행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심지어 아내 B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총 14차례의 폭행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A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는데요. 재판부가 이러한 판결을 내린 근거를 아래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가정폭력 행위는 아직 어린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비난 반응성이 매우 크다며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폭행에 대한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며 A씨의 행위가 유죄임을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가정폭력 신고를 통해 가정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판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가정폭력 문제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문제로서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가정폭력 신고와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만일 가정폭력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로 인해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해당 사안에 능한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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