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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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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창원변호사 2015. 2. 16. 15:31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과거에는 가정폭력에 관해서는 가정 내부의 일이기 때문에 내부까지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한 개입으로 인하여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사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하여 국가와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가정폭력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안에 가정폭력의 사례들을 보게 되면 가해자를 단순하게 보호처분 하여 가정이 회복된 사례가 별로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유명한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40대의 노씨는 20대 중반에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관계를 맺는 결혼식 당시에도 남편은 노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늦은 문제를 하여 폭행하거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폭행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유니폼을 가위로 찢어 버리고 출근하라고 잠을 깨우면서 노양을 마구 때린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노씨를 무시하고 폭언과 폭행을 마구 행하던 남편을 상대로 노양은 참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양은 남편 때문에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어 자살 시도를 하고 싶다는 내용을 남편에게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자살을 직접적으로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 우울증이라는 병명 진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노양은 2010년경 남편을 상대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때쯤에는 불행하게도 남편은 술을 끊고 결혼생활을 충실히 하겠다고 하면서 마음을 바꿨지만 겨울쯤에 남편은 교통사고를 당했고 노씨는 남편을 상대로 하여 폭언과 폭행의 문제를 일삼는 문제로 하여 이혼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판결은 노씨가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간병을 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가 별거한 것은 어느 정도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혼인관계의 파탄 계기는 남편이 만들었으며 혼인관계 시 계속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던 행동이 노씨의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더불어 우울증 그리고 자살시도까지 하게 만든 사정을 고려하여 남편이 혼인관계의 파탄 근본원인이라고 판단되어 결국 이혼 성립과 함께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고 재산 1억 7천만 원을 분할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가정폭력이혼 고소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자는 수사기관을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또는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댱 되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나 혹은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행한 자기의 직계존속인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시부모, 장모, 장인 등인 경우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자에게 고소할 친족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는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시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권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이혼 고소권자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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