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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가정폭력소송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

창원변호사 2014. 12. 24. 19:10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




물론 지금은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나 가정폭력에 대해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은 그 가정, 다시 말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그러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정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2차 범죄의 위험도도 높아지고, 사회 4대악으로 규정되어 가정폭력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반인의 경우에는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보호시설의 종사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로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등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그 가족 등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범죄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해당 상담소는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아동상담소

-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 피해 상담소 및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물론 위에 말씀드린 가정폭력 신고의무자 이 외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알거나 목격을 한 경우라면 즉시 이를 경찰에 알리고 피해자를 구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더불어 누구든 가정폭력 신고로 인해 그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가정폭력 신고의무자는 누구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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