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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상해

창원변호사 2016. 7. 28. 16: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 상해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시행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살펴볼 판례 또한 형사단독사건에서 배심원참여재판으로 열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입니다.

 


2016 2 A씨는 혈중알콜농도 0.127%의 만취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에 있던 B씨의 차를 뒤에서 들이 받았는데요. 이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교통사고로 인해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진단서를 제출했는데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A씨의 재판은 형사단독 사건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사건은 국민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A씨의 동의를 얻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배심원단은 “B씨가 교통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사고 3일 뒤 병원에서 1주 상해진단서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은 후 그 이후 추가 치료를 받지 않은 점을 볼 때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은 무죄, 음주운전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이에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해 음주운전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상대방에게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운전자가 국민참여 재판에서 상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2016년 상반기 형사단독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회부된 후 선고된 사건 3건 모두에 해당되는데요


법원 관계자는 법원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 대상인 형사합의 사건이 아닌 형사단독사건에 대해서도 국민참여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형사법 전문 변호사인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준비하셔서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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