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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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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창원변호사 2016. 8. 9. 19:32

대포통장 대포폰 처벌 대상

 

 

최근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받아 단순히 사용만 하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 판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명의로 대포통장을 유통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한 혐의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형사 재판부는 징역 1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형을 감형하여 징역 1 2개월을 선고하였는데요


이러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때 A씨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 4 1항 제1는 자금을 제공 및 유통해주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므로 대포폰을 스스로 개통해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 이미 개통된 대포폰을 구입해 사용하는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조항의 제목이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 방지 등인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조항은 개통보다는 이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법 문언상으로도 반드시 개통을 스스로 해야 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또한 해당 조항의 개정 이유를 보면 입법자 역시 본인이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직접 개통해 이용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받아 이용하는 것 역시 대포폰 처벌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A씨의 행위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봐 처벌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일부 대포통장 거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여 1심 재판부의 판결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는데요. A씨는 상고를 하지 않아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의 관계자 말에 따르면,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대포폰의 구입 및 사용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점과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이 개통한 대포폰을 넘겨 받아 단순한 사용만 했을 뿐이어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의 판단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거나 형사고발 사건이 있으실 경우 형사법 전문 자격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원만한 해결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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