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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특수상해는 본문
살인미수 특수상해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지고 있던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고의성’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살인미수에 해당 되는지, 특수상해 죄로 처벌받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발생시기, 상해의 횟수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사건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 3월 ㄱ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옛 애인과 그녀의 동거남 ㄴ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는 과도를 챙겨 옛 애인과 ㄴ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발견한 ㄱ씨는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ㄴ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과도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해 전 애인의 동거남 ㄴ씨를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된 ㄱ씨에 대해 법원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들이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배심원들의 생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ㄱ씨는 ‘살인을 할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ㄱ씨가 살해를 목적으로 과도를 챙겨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ㄴ씨를 찌른 횟수도 단 한번이며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 9명의 만장일치로 ‘살인은 무죄, 특수상해는 유죄’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살인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있기에 사건 발생에 있어 자신의 변호가 중요한데요.
살인미수 죄와 특수상해 죄의 차이는 매우 큰 만큼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셔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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