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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살인미수 특수상해는

창원변호사 2016. 7. 11. 17:12

살인미수 특수상해는

 

 

몸싸움을 벌이던 중 가지고 있던 칼로 사람을 찌른 경우 고의성여부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살인미수에 해당 되는지, 특수상해 죄로 처벌받는지는 재판부가 사건의 경위와 발생시기, 상해의 횟수 등 다양한 요건을 종합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에서는 2008년부터 시작한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된 사건으로 배심원들의 판결이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보통 사람들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우선 사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 3월 ㄱ씨는 지인으로부터 자신의 옛 애인과 그녀의 동거남 ㄴ씨가 말다툼을 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집에 있는 과도를 챙겨 옛 애인과 ㄴ씨가 사는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근처 주차장에서 두 사람을 발견한 ㄱ씨는 몸싸움을 하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ㄴ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과도로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술에 취해 전 애인의 동거남 ㄴ씨를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장에 서게 된 ㄱ씨에 대해 법원은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죄로 징역 1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배심원들이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판례였습니다. 배심원들의 생각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ㄱ씨는 살인을 할 고의는 없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ㄱ씨가 살해를 목적으로 과도를 챙겨간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해자 ㄴ씨를 찌른 횟수도 단 한번이며 실랑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찌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배심원단 9명의 만장일치로 살인은 무죄, 특수상해는 유죄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도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하여 살인미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특수상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 6,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 뿐만 아니라 배심원의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이 있기에 사건 발생에 있어 자신의 변호가 중요한데요.

 


살인미수 죄와 특수상해 죄의 차이는 매우 큰 만큼 관련 법률에 능한 법률가와 함께 하셔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형사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고 함께 재판을 진행하셔서 원만한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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