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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가중처벌 군형법에 따라

창원변호사 2016. 7. 5. 15:36

가중처벌 군형법에 따라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은 일반 사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로 한 특수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군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및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2015 3월에서 4월 강원도에 소재한 육군 모부대 GP에서 두 차례 걸쳐 경계근무 중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 후임 B씨의 배를 대검으로 찌르거나 목에 들이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총에 실탄을 장전한 채로 B씨의 얼굴과 배에 갖다 대고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도 받았는데요. 또한 A씨는 경계근무 중 다른 후임병사를 4차례 걸쳐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특수폭행과 협박, 폭행을 적전(敵前) 경우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눠 처벌하는데요.적전은 적을 공격 또는 방어하는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전, 후의 상태 또는 적과 직접 대치해 습격을 경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초병특수폭행의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는 반면 적전에서 벌어진 폭행(적전초병특수폭행)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엄중 처벌합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군형법에 따른 적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중처벌을 예상하여 재판에 넘겼는데요.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검찰과 의견차가 있었는데요. 최첨단 전투기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여 종전과 달리 적과 대치하는 거리가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객관적 기준 없이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적전으로 구분하면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개연성이 인정되는 적의 습격을 전제로 하는 상황만 적전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GP근무 자체는 적전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검찰에서 A씨에게 가중처벌할 것을 항소했는데요. 그러나 적전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로 기소된 예비역 병장 A씨에게 1심 재판부에서 일반 초병특수폭행·특수협박·초병폭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2심 재판부에서도 적전’으로 보거나 가중처벌 하지 않고,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 의 죄질이 좋지 않고 총기 사고로 이어질 위험성도 커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나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 오해를 한 잘못이 없기에 가중처벌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는데요


또한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A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양형도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판례를 정리하면 최전방 소초(GP)에서 일어난 후임병사 폭행 사건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군형법에 따른 가중처벌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었는데요. 북한군과 긴박하게 대치한 적전상태에서 벌어진 범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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