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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상해혐의 소극적 방어로

창원변호사 2016. 7. 15. 19:04

상해혐의 소극적 방어로

 

 

남의 몸에 상처를 입히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상해라고 합니다. 최근 자신의 애완견을 폭행하던 남성을 상대로 저항하거나 방어행동을 한 사람에게 상해혐의가 적용되어 재판이 진행 된 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불복하여 다시 재판을 진행한 사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4 11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같은 아파트 주민 있던 B씨로부터 "왜 개를 풀어놓느냐"는 항의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끝내 화를 참지 못한 B씨가 A씨 품에 안겨 있던 애완견을 때렸는데요. 이에 A씨가 "왜 강아지를 때리느냐"고 항의하며 저항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서로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게 상해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B씨는 벌금 100만원, A씨는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 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강아지를 때리는 것을 소극적 방어로 저항했을 뿐"이라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형사법원은 상해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소극적 방어로써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재판내용을 판결문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B씨는 A씨에게 맞아 목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에서는 B씨가 A씨의 애완견을 때리고 A씨를 밀치는 것은 확인 되지만 A씨가 B씨의 얼굴을 때리거나 목 부위를 때리는 것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보면 A씨의 오른손이 B씨의 얼굴에 근접한 직후 B씨의 얼굴이 움직이거나 고개가 돌아가지 않았기에 단지 오른손이 얼굴 쪽에 근접한 것만으로 A씨가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단정하여 상해혐의로 벌금을 명령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설령 A씨가 B씨의 얼굴을 한 차례 민 것이 인정되더라도, A씨는 밀폐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건장한 30대 남성인 B씨가 자신은 물론 자신이 안고 있던 애완견을 수 차례 때리고, 위협적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리기 위해 소극적 방어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애완견 폭행으로 상해혐의로 기소된 두 사람의 내용을 정리하면, 자신의 애완견을 때리고 괴롭힌 30대 남성과 몸싸움을 벌인 상해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는 자신과 애완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극적 방어행위로써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였습니다.

 


이번 판례와 같은 상해혐의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시거나, 관련 법률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다수의 소송 경험이 있는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하시고 함께 소송을 진행하셔서 원만하고 긍정적인 판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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