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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형사소송변호사 증거은닉교사죄를 본문
경남형사소송변호사 증거은닉교사죄를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명, 은닉,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및 변조한 증거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대한 증인을 은닉, 도피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증거인멸죄 또는 증거은닉교사죄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증거은닉, 인멸이 인정되는 경우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신의 범죄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다만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을 때만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판례를 통해 경남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5년 2월까지 전 국회의원 A씨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명품시계와 안마의자, 현금 등 약 3억 6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구속기소 됐는데요. A씨는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측근 D씨를 통해 명품시계 7점과 가방 2개를 B씨에게 돌려주고, 안마의자는 D씨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로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의원 A씨는 대법원에서 열린 소송에서 유죄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이와 같이 판단한 근거는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은닉을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은닉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방어권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은닉 행동 형태와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미치는 위험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덧붙여 재판부는 “분양대행업체 대표 B씨로부터 받은 안마의자를 보좌관 C씨를 통해 친구 D씨에게 옮긴 정황 등을 살펴보면, 이 같은 행위가 형사사법작용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살펴본 증거은닉교사죄에 대해 법률적 해석이 필요하시거나 관련한 분쟁사안이 있으시다면 경남형사소송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생소하고 어려울 수 있는 형사소송 및 법률에 해대 상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례와 비슷한 경우 외에도 형사분쟁은 경남형사소송변호사 김형석변호사에게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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