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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군인성추행 무죄판결을

창원변호사 2016. 1. 25. 14:03

군인성추행 무죄판결을




얼마 전에 발작하는 여군을 진정 시키려고 신체접촉을 했었던 장교가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성추행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관련 증거와 정황에 따라 성추행 누명을 쓰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군인성추행 무죄 판결과 함께 억울한 누명을 받은 경우 대처법 등을 알아 보겠습니다.

 

운전병인 군인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2사단 참모장 ㄱ대령이 파기환송심 끝에 성추행 무죄 확정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대령은 2010 7월 군 휴양소에서 술을 마신 후 이동하던 중 운전병 ㄴ상병을 차량 뒷좌석으로 끌고 가 강제로 입을 맞추고, 바지를 벗기는 등 3차례에 걸쳐 군인성추행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ㄴ상병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긴급 구제를 받고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의병 제대했습니다. 그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인정받아 군 복무 중 군인성추행 피해자로는 처음으로 국가유공자가 됐는데요.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ㄱ대령은 3차례의 성추행 혐의로 군사법원에 넘겨지고 내부감찰을 받은 뒤 보직 해임됐습니다. 

 

ㄱ대령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2심에서 징역 1 9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다만 고등군사법원은 공소 사실 중 2차례 성추행 무죄 판결을 내렸으며 1차례 성추행만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군인성추행 등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ㄱ대령에게 성추행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서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사정이 쉽게 발견되는 등 범죄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무죄 판결한 원심은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즉 ㄱ대령은 고등군사법원에서 상고심 취지대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군 검찰이 재상고해 이번에 다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재판과정에서 ㄱ대령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자신이 그랬을 가능성이 있고, 해병대의 명예를 위해 조속히 합의하고 전역하는 것이 최선의 판단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시인했다고 해명했으며, 재판부는 그의 진술에 다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군인성추행 등 성범죄는 상황이나 정황 등 증거와 피해자 진술에 따라 판결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에 억울한 성추행이나 성폭행 누명을 쓰고서 어려움을 겪는 남성들도 많은데요


주로 지하철 등의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거나 계획적으로 남성에게 접근을 한 뒤 술을 마시고 남성과 잠자리를 가지고 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신고를 해 합의금을 뜯어내는 수법인데요.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게 되면 신상공개, 취업제한 등 여러 가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초기 증거를 확보하며 체계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소송이나 분쟁이 있으시거나 법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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