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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분쟁 친고죄 폐지 후?

창원변호사 2015. 12. 30. 14:18

성폭력분쟁 친고죄 폐지 후?




최근 성범죄친고죄가 폐지되면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죄가 인정되고,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탕 등에서 '훔쳐보기' 변태 행위도 성범죄로 처벌받는데요. 



2013년 개정된 성범죄 관련 법률에는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사후관리와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개정 법률의 핵심이었는데요.

 


특히 친고죄는 1953 9월 형법 제정 이래 60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피해자의 명예와 2차 피해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했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성범죄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은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 한해 '아청법'의 보호 대상이었으며, 성인 남성은 강간의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강제추행의 경우에만 피해자로 인정돼 왔습니다. 그러나 '부녀'로 한정돼 있던 강간 대상도 '사람'으로 개정되면서 성인 남성도 성폭행 범죄의 피해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고죄에 대한 폐지는 성범죄자를 철저히 처벌하고 성폭력 분쟁을 억제하겠다는 의도 이지만 일각에서는 가해자로 몰린 사람의 인권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친고죄 폐지가 담긴 본 법률에는 성범죄자로 징역형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의 가능성도 있으며 각종 홈페이지나 취업제한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폭력 분쟁과 친고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가 불벌 의사를 밝혀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신상공개처분을 받게 되면 최장 20년간 대상자의 얼굴과 집 주소, 나이 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공개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최근 억울한 성폭력 분쟁이나 누명을 쓰는 남성들의 사례가 늘어나면서 친고죄 폐지로 인해 무분별하게 성폭력 누명을 쓰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노리고 성폭행범으로 누명을 씌워 성폭력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고죄 폐지된 만큼 성폭력 분쟁에 대해 꼼꼼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성범죄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쓰셨거나 성폭력 분쟁 이 있으시다면 관련 법률가인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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