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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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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제추행선고 억울할 때

창원변호사 2015. 12. 31. 14:33

준강제추행선고 억울할 때 


2015 한 해가 가고 어느 새 새해가 다가왔는데요. 가는 해를 아쉬워하며 각종 연말행사, 송년모임 등의 회식 자리 등의 술자리가 빈번해지면서, 자연스레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음주운전, 특수폭행, 성범죄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최근에는 상대의 보복성 신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지만 사이가 악화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해 강간이나 준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입니다. 약물이나 술 등으로 인해 판단력이 흐려진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경우, 미수인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무죄를 입증하지 못해 준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선고될 경우 더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죄명으로 모두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되어 사회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조회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기관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이라는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판단은 사실상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선고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04년 여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당시 14세의 처제 B씨를 강제추행하고, 지난해 7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려던 처제의 몸을 만지고 처제가 다른 방으로 옮겨가자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는 척하며 다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2004년 추행과 지난해 자신의 집 안방에서 한 추행에 대해서는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선고를 했지만, 다른 방으로 건너간 B씨를 따라가 이불을 덮어주며 다시 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자신이 누워있는 방으로 따라 들어온 A씨가 계속 추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 가능했는데도 추행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잠을 자는 시늉을 했다" "A씨가 B씨가 잠들지 않은 기색을 보이자 바로 행동을 멈춘 점, B씨가 A씨에게 '신경 쓰지 말고 나가라'고 말한 점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가 B씨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렇듯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선고는 그 상황과 당사자들의 상태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척 후 합의금을 노리고 악의적으로 접근한 사람으로 인해 준강제추행선고를 받는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선고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이와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셨다면 김형석변호사와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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