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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친권

이혼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창원변호사 2015. 3. 20. 16:57

이혼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이혼을 하는 경우는 이혼을 성립하면서 양육권과 친권을 따로 지정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분담하는 식으로 하여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하여 혹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 사항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양육권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권자에 있어 양육이란 미성년자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런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입니다.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하여 양육권을 가지지만 이혼하는 경우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하여 자녀에 대한 양육 사항을 결정하게 되고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정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이는 양육자의 결정과 양육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지급해야 하는 비용부담 그리고 면접교섭권의 행사와 그 방법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부부 당사자 중 일방이 청구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경우는 자녀의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정도 그리고 자녀의 의사를 모두 고려하여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하여 협의이혼의 경우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재판상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는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도 함께 재판상으로 청구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당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한 경우는 그 합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재판을 통해 정한 경우는 재판확정 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자판의 등본과 확정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게 되는 양육권자를 가지는 자는 당사자에게 부양의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에 대한 사항도 부부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되지 않을 시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양육을 담당하는 양육권자가 수입이 전혀 없는 경우는 자녀들의 양육비를 분담할 형편이 못되는 것이 아닌 이상, 이혼한 당사자와 함께 양육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한 부모 사이의 미성년의 자녀에 대해 양육자로 지정하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에 대해서는 도시가구의 평균소비지출액과 당사자들의 각 재산정도와 수입 정도에 따라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자가 정해짐에 따라 혼인 전에는 양육비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행해졌지만 이혼 시 양육권자는 양육을 하지 않은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기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에 대한 사항은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물론 양육권자가 정해졌다고 하여도 그 후에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직권으로 하여 부, 모, 자녀 및 검사에 청구에 따라 양육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이혼 시 양육권자 지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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