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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사실혼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소송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사실혼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소송

창원변호사 2014. 11. 27. 17:56

사실혼 양육비 청구, 인지청구소송



사실혼 관계는 혼인신고 없이 부부생활을 하는 것으로 사실혼 파기로 인해 법적분쟁을 진행할 때는 일반적인 이혼절차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부부 사이의 자녀는 혼외자로 친부와 법률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 하지만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는 혼외자로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기에 법률상의 모자관계는 성립하지만 친부와의 법률상 부자관계는 존재하지 않기에 사실혼 양육비 청구는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사실혼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 친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친생자를 신고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친부가 자녀의 친생자 인지를 거부할 경우에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 출생자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혼외자를 친생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혼 인지 청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지청구소송은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제기할 수 있습니다만 부친이나 모친이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송제기가 불가능하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망 후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 상대방은 검사가 됩니다.



이렇게 소송제기로 인해 인지재판이 확정되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 읍, 면에 인지신고를 해야하고,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다면 해당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양육책임을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사실혼 관계에서 친부가 자신의 자녀로 인지하지 않는 상태에서 양육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인지에 대한 이의 소송을 1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기에 해당 부분은 염두해두셔야 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사실혼 양육비 청구를 위한 인지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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