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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친권

이혼후 양육권소송 유아인도명령

창원변호사 2015. 10. 1. 11:22

이혼후 양육권소송 유아인도명령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은 미성년인 자녀를 자신의 보호하에 두고 키우면서 가르치는것을 의미하며 양육권이란 이러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을시에는 이혼후 양육권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하는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양육자를 정하고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방법을 정해야 하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만약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모,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혼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이 정해진다고 해서 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에 변화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즉, 부모와 자녀사이에 혈족관계가 지속되며, 미성년자인 자녀의 혼인에 대한 동의권,부양의무,상속권등도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렇게 양육자로 지정이되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 자녀를 자기의 보호하에 둘 필요가 있지만 양육자가 아닌 상대방이 자녀를 데려가서 보내주지 않는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임의대로 자녀를 데려오는것은 개인의 실력행사에 의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기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육자가 자녀를 되찾아오려한다면 임의대로 데려오지말고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을 청구하면 되는데요. 유아인도심판이 확정될때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신속히 인도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녀를 데려올 수 있도록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유아인도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아인도명령을 받고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혼후 양육권소송으로 다툼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명령을 해줄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불응한다면 다시 가정법원에 신청해서 상대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고 그 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상대방을 감치하는 방법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해서 자녀를 강제로 데려올 수도 있지만 그 집행과정에서 자녀가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혼후 양육권소송 유아인도명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혼후 자녀에 대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양육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양육권문제로 다툼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형석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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