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창원변호사 2015. 1. 23. 14:16

양육비포기각서 효력, 자녀의 양육비청구권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부모는 모두 부양의무가 있으며 이혼을 하게 되면 일정 양육비를 지정하여 양육하는 자에게 양육비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양육비청구권과 관련하여 이혼을 하며 양육비포기각서를 쓴 경우, 미성년자인 자녀는 그에 대한 양육비청구가 불가능 한 것인지 양육비포기각서 효력과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 A와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한 어머니 B.

- 2년 후 지병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때까지 A는 양육비포기각서를 이유로 양육비 지급을 안함

- 고등학교 1학년인 C는 A의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학업중단위기에 있음


위와 같은 경우 미성년자인 C는 부모들 간의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으로 인해 아버지인 A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일까요?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확인해보면, “이혼의 당사자가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였더라도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양육비포기각서 효력에 대한 핵심은 부양의무자인 부모 사이에 그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교부한 것이 부양권리자인 귀하의 양육비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문제입니다.


만약 모친이 부친에 대하여 귀하의 친권자로서 자녀를 대리하여 자녀에게 생길 부양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어머니가 부담하는 양육비를 아버지에게 구상하지 않을 것을 정한 경우 그것은 부양의무자간에서 이른바 채권적 효력을 가지는데 불과하기에 부양권리자인 자녀가 구체적 필요에 의하여 양육비의 청구를 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을 확인해 보면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만을 얻는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으며, 친권자와 자 사이에 이해상반 되는 행위를 함에는 그 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지를 함으로써 청구인의 친권자가 되어 법정대리인이 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부양하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양료를 피청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부모간의 양육비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되므로 미성년자인 자녀가 어머니의 동의 없이 직접 양육비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양육비포기각서 효력과 자녀의 양육비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