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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본문

이혼소송/양육권·친권

창원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창원변호사 2015. 1. 13. 18:43

창원변호사,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




부모라면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으며, 이혼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의 양육비를 보내어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오늘 창원변호사와 살펴볼 내용은 바로 과거 양육비청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부터 과거 양육비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지 양육비청구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창원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사례>


A는 B와 15년 전 이혼을 하고 자녀를 혼자 키우며 양육비를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녀가 대학생이 되어 학비라도 지원받기 위해 B에게 연락했으나 B는 이를 거부하였고 A는 비록 15년이 지났지만 과거 양육비청구를 하려고 할 때, 과연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언제까지 일까요?




창원변호사가 양육비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 기준을 말씀 드리자면 양육비청구권은 실제 법원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위 사례와 같이 법원을 통해 양육비청구를 한 적이 없는 경우라면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창원변호사가 위 사례와 유사한 경우의 판결을 찾아본 결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양육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였던 것이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해당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소멸시효가 진행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에 과거 양육비청구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A의 경우 과거 양육비청구와 관련하여 전액을 받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상 창원변호사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과거 양육비청구에 따른 소멸시효 적용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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