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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창원변호사 2014. 12. 19. 19:04

교통사고 손해배상, 합의 후 후유증 손해배상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과실이 많은 쪽에서 손해배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은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러나 합의 후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부터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합의 후에는 추가청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32조 및 733조를 살펴보면 합의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다시 말해 교통사고 후유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사고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합의후 후유증 발생에 대한 추가청구가 가능합니다.



합의후 후유증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판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자신도 예측할 수 없었던 교통사고후유증에 대해서는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추가청구는 가능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합의후 후유증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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