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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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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 손해배상책임

창원변호사 2015. 1. 9. 16:29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 손해배상책임




수영장에서는 낙상사고 이외에도 부주의로 인해 수심이 낮은 곳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수영장에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와 관련하여 호텔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최근 호텔수영장서 발생한 다이빙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재판부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ㅇㅇ호텔에 여자친구와 방문한 A.

- A는 체크인 후 호텔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함.

- 물놀이 중 수심이 1.2m 깊이의 물에서 다이빙을 해 머리가 바닥에 부딪침.

- 이 사고로 A는 경추와 척수신경 손상으로 사지마비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호텔측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떠한 이유로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에 대한 호텔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인지 판결문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은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위험을 경고하거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으므로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


호텔이 수영장 바닥과 벽면에 수심표시를 했지만 이용객들이 들뜬 마음에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깊이 인식하지 못한 채 다이빙을 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다.


다만, 이용객 A에게도 과실이 있다. 대낮에 야외에 있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면서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호텔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물론 이 사건의 당사자에게도 책임은 있으나 위험성에 대한 안전고지를 해놓지 않은 호텔측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호텔수영장 다이빙 사고에 대한 호텔측의 수억원 배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호텔수영장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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