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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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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장기별거 중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창원변호사 2014. 11. 21. 16:33

장기별거 중 외도, 상간자 손해배상



결혼생활을 하던 중 배우자가 다른 이와 관계를 한 경우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기별거를 하며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무방하다고 비춰질 경우 외도를 했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장기별거 중 외도를 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간 별거 중 일지라도 상간자에게 혼인파탄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실제 판결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례>


92년 결혼하여 자녀를 두었지만 경제적문제와 성격차이로 불화를 겪으며 2004년 아내 A는 자녀를 남겨둔 채 가출하여 별거상태가 되었습니다. 2008년 B는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되었습니다.


문제는 별거 중이던 2006년 B는 C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 받고 관계가 발전되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C에게 자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미 장기별거 중이었기에 부부공동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상대방의 외도는 과연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고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러나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부부가 장기별거를 하는 등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서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조건 별거 중 외도가 혼인파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장기별거 중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하여 상간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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