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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창원변호사 2014. 12. 8. 19:54

정신병원 강제입원, 손해배상청구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기에 앞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는 것은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곤 위법행위입니다. 한동안 논란이 되었던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에도 절차를 걸치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데요. 오늘은 실제 사건을 통해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있던 A.

- 출동한 경찰에 의해 파출소로 옮겨졌지만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난동을 부리다 병원으로 후송

- 병원에서는 A에 대해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및 인격장애질환 진단

- A의 퇴원요구를 묵인한채 약 4개월 입원

- 다른 병원으로 이송 후 총 680여일 입원 후 퇴원



물론 이름도 밝히지 않고 난동을 부려 병원으로 후송을 한 것은 불법행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것은 감금행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료기관의 장은 입원이 의뢰된 사람에 대해 72시간 내에 계속입원에 필요한 정신보건법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72시간이 경과했는데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퇴원을 시키지 않았다면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그 감금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이뤄진 절차는 위법한 행위로 뒤늦게 계속입원의 요건을 갖출 수도 없다.


정신질환자의 입원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때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최초 입원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전문의 진단, 보호의무자 동의, 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모두 마쳐야 하는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면 즉시 퇴원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따라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기간을 연장시킬 경우 정신보건법 제24조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서면으로 통지해 안내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경우나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요구했음에도 정신보건법 소정의 절차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면 그 입원기간 전체가 위법한 감금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원고가 알코올의존증후군에 의해 정상인에 비해 노동능력이 다소 떨어진다고는 볼 수 있더라도 전혀 노동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일실수입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다.



기존 원심의 경우 원고의 일실수입과 입원기간 전체를 불법입원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위자료 5백만원만 인정했지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지법으로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되어 일정요건을 갖추지 못한채 72시간 이상을 입원하는 것은 감금행위이며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와 일실수입 등을 따져 피해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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