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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변호사,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 본문

민사소송/손해배상

경남변호사,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

창원변호사 2014. 12. 15. 18:05

경남변호사,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



성형수술의 경우 다양한 부작용이 있고 때론 수술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사례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이러한 성형수술과 관련하여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성형수술비 반환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변호사와는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판결을 확인하기에 앞서 경남변호사가 이번 성형수술비 반환 사건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건개요>


- 휘어진 콧등 교정을 위해 660여 만 원을 들여 ㅇㅇ대학병원에서 성형수술을 받은 A

- 수술 이후 콧등교정이 고쳐지지 않아 수술비 및 위자료 등 1800여 만 원 지급 소송제기

- 의사협회의 감정결과에 따르면 병원 측의 의료과실은 확인되지 않음



물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형수술을 하다보면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도 그리고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병원에서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여 환자의 수술결정에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을 내린 것일꺼요? 지금부터 경남변호사와 함께 판시사항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수술은 일반적인 질병 치료와 달리 의사와 환자 사이에 성립된 계약의 내용이 위임계약을 넘어 도급계약적인 성격을 가진다. 2차에 걸친 수술을 한 후에도 수술 전보다 콧등의 휘어진 정도가 더 나빠지는 등 성형수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므로 임씨는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단지 심미감의 차이로 환자가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성형수술 후에 애초에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에는 의사가 성형수술을 함에 있어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이다.


특히 환자 개개인의 체질이나 특성에 따라 의료행위의 효과가 달라서 의사가 진료행위의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의료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봐야한다.



경남변호사와 함께 살펴본 이번 성형수술비 반환 판결은 일반적인 질병치료의 경우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한 경우 완성이 되는 수단채무이지만 이번 성형수술의 경우 콧등교정과 같이 목적이 제시되었기에 이를 달성하지 못했다면 병원은 의무이행을 하지 못했기에 성형수술비를 반환해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 경남변호사 김형석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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