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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창원변호사 2014. 12. 23. 16:34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메우기 위하여 법률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전이나 물건의 급부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폭행사건이 발생하였고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가 결국 무죄로 판결된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은 언제부터인 것일까요? 지금부터 실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개요>


- 2005년 경찰에 도박신고를 한 A.

- 그러나 도박혐의자가 발견되지 않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A는 해당 지구대로 연랭

- A가 지구대 사무실에서 다른 피의자와 말다춤을 벌이자 경찰은 CCTV 사각지대에 A를 데려간 뒤 7분 뒤 데리고 나옴

- A는 지구대를 나온 뒤 친구에게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말하고 병원에 2달간 입원

- 퇴원 후 A는 해당 경찰관을 폭행죄로 고소

- 같은 해 10월 경찰관은 A를 무고죄로 기소. 



이번 사건의 경우 상고심까지 진행이 된 후에야 A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A는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8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에서는 폭행발생 3년 뒤 소송을 제기하였기에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다며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손해배상청구가 늦게 제기되었던 부분은 A에 대한 무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766조1항에서 손해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원인으로 해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것까지 아는 것을 의미한다.


가해 경찰관들의 주장대로 원고의 무고죄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가해 경찰관들이나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오히려 가해 경찰관들에게 손해를 배상해 줘야 할 입장에 놓일 수도 있어 이같은 상황에서 원고가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는 무고죄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게 됐다고 봐야 하며 그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원심이 폭행사건 발생일 다음날부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는 단순히 사건발생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때를 기준으로 기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 김형석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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