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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변호사 (5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법정에서 선서 없이 乙의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56조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서 없이 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사건의 항소절차와 상고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제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라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제가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시비를 걸어왔고 술김에 맥주병을 던진 것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4주 진단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결과가 너무 무겁게 나온 것 같아 항소를 제기하여 다시 심판을 받고자 하는데, 이 경우 항소제기절차는 어떻게 되며 항소제기 시 제1심 판결보다 형량이 무거워질 수도 있는지? 그리고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항소제기의 절차는 먼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하였음에도 검사가 친고죄로 공소제기한 경우 Q질문. 갑은 을이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으나, 검사는 을의 범죄사실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모욕죄로 공소제기 하였습니다. 법원은 갑의 고소에 대하여 적법여부에 대하여 심리하여야 할까요? A답변. 판례는 “법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범죄사실을 심판하는 것이지 고소권자가 고소한 내용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므로,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 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ㆍ심리하여야 한다”고 하여 고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상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Q질문.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甲의 변호인이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甲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피고인 甲에게 변호인의 항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甲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 甲의 항소가 적법하게 취하되었으므로, 재판부는 피고인 甲의 항소이유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A답변. 대법원은 대법원 2015.9.10, 선고, 2015도7821 판결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상소를 취하할 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수사기관이 피고인인 甲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아닌 乙과 丙을 불법 체포한 상태에서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이 경우 乙과 丙이 작성한 진술서 등이 甲의 사건에서 증거 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법칙을 명문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피고인 아닌 자를 상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례는 유흥주점 업주인 피고인이 식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 Q질문. 甲은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을 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무서장이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해 고발하자, 검사는 2014년도 국세체납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하였던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까지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의 공소제기는 고발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 아닌가요. A답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헌법」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이 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의자신문시 동석자가 대신한 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피의자 乙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乙의 배우자 자격으로 검사의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甲은 피의자 乙을 대신하여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이 乙에 대한 진술조서에 기재되었을 경우 위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이 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244조의5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 2. 피의자의 연령·성별·국적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심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