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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형사사건변호사 (55)
창원변호사 김형석 변호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다투는 경우 Q질문. 乙은 甲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검사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상의 폭행사실내용에 관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무인 등의 사실은 인정하면서 위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기재내용은 자신이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라고 법정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준비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창원지방법원은 2021년 2월 17일 음주운전 3회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벌금형 1200만원을 선고했다. 최근 소위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2회 음주운전으로도 구속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3회 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게 된 것으로 특히 이 경우에는 변론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 이외의 법리적인 의견이 개진되어 보다 주목할만하다. 이 사건을 직접 담당한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일반적인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과 차별화되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그 자체의 헌법위반 소지가 다분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현재 실무상 ‘2회 이상 위반’에 관하여 2006. 6.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부분인가요? Q질문. 절도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피고인 甲의 지문 6점을, 물컵에서 지문 8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영장을 발부 받지 않고 위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甲은 공판기일에서 맥주컵, 물컵, 맥주병 등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압수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한 증거이며 위법한 증거로부터 획득한 지문들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인 甲의 지문 16점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판기일에 원진술자가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Q질문. 변호사 甲이 작성하여 乙회사 측에 전송한 전자문서를 출력한 법률의견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 피고인들은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변호사 甲은 그에 관한 증언을 거부하였습니다. 법률의견서가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에 대한 예외에 해당하여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4조는 “제312조 또는 제313조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서 및 그 밖의 서류(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비공개재판의 증인신문 증거인정 여부 Q질문. 피고인 甲에 대한 형사법원은 임의로 비공개재판을 열고 피해자 乙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헌법 제27조 제3항 후문은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형사피고인에게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가 기본권으로 보장됨을 선언하고 있고, 헌법 제109조와 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되,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조직법 제57조 제2항은 재판의 심리에 관한 공개금지결정은 이유를 개시(開示..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조사자의 법정 증언의 증거능력 Q질문. 수사경찰관 甲은 참고인 乙에 대하여 피고인 丙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乙은 법정에 출석하여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법정에 출석하여 乙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증언을 하였다면 甲의 증언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316조 제2항은 “①피고인이 아닌 자(공소제기 전에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음주운전단속 중 혈액채취의 증거능력 인정범위는...? Q질문. 甲은 운전 중에 단속되어 호흡측정을 하였으나 단속수치에 미달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관은 甲이 얼굴이 붉고 횡설수설한다는 이유로 甲의 동의를 얻어 혈액채취를 하였고 비로소 단속수치 이상이 밝혀졌습니다. 호흡측정 결과 미달하였는데 별도 한 혈액채취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라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된 이상 다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은 사라졌으므로 운전자의 불복이 없는 한 다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태도와 외관, 운전행태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의식불명자에 대한 채혈과 영장주의 Q질문. 甲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호송되자,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피고인의 지인에게서 채혈동의를 받고 의사로 하여금 채혈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의거 감정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에 관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근간을 선언한 헌법과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 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ㆍ수색ㆍ검증 및 감정처분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은 확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