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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더킴로펌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및 법정진술의 증거능력
Q질문.
甲과 乙은 폭행으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쌍방폭행으로 함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甲은 법정에서 선서 없이 乙의 폭행사실에 대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56조는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단,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서 없이 한 증인의 증언은 증거로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선서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 없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피고인의 공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000 판결 참조).”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이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으나 병합심리되어 상피고인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된 경우 공동피고인은 상피고인에 대하여는 제3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반드시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사안의 경우 甲은 상피고인 乙에 대하여는 공범 아닌 공동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증인적격이 인정되고, 선서 없이 한 甲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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