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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발을 요하는 범죄에서 불기소처분 후 나중에 공소를 제기할 경우 고발이 다시 있어야 하는지
Q질문.
甲은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고발을 당했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세무서장이 2014년도 국세체납 부분에 관해 고발하자, 검사는 2014년도 국세체납부분과 함께 종전에 불기소처분하였던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까지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의 공소제기는 고발 없이 한 것이어서 위법한 것 아닌가요.
A답변.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조세범 처벌법 제21조).그러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는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확정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일단 불기소처분을 한 후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면 언제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관하여 일단 불기소처분이 있었더라도 세무공무원 등이 종전에 한 고발은 여전히 유효하고, 따라서 나중에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 세무공무원 등의 새로운 고발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도6614 판결).따라서 사안의 2013년도 국세체납 부분의 공소제기는 적법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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