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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더킴로펌에서 알려드립니다.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Q질문.
甲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으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후 항소심에서 점유이탈물횡령의 점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부분은 무죄를 선고받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받아 벌금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가요?
A답변.
「헌법」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 판결의 주문이 아닌 판결이유에서 무죄판단이 있을 뿐인 경우 형사보상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일반 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 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그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와 같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조항은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재판에 의하여 무죄의 판단을 받은 자가 그 재판에 이르기까지 억울하게 미결구금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 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미결구금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수사와 심리에 필요하였다고 인정된 부분에 관하여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를 유추 적용하여 법원의 재량으로 보상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3. 11. 자 2014모2521결정)
따라서 甲의 경우 형사보상청구는 가능하지만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기각 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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