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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거동의가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법 /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철회할 수 있는 시기(=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Q질문. 수사보고에 첨부된 서류에 대하여는 피고인 甲이 제1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하는 데 부동의하였다가, 제5회 공판기일에서 이를 번복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하였고 해당 공판기일에 이들 각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경우, 위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나요? A답변. 대법원은 2015.8.27, 선고, 2015도3467, 판결에서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은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진정한 것으로 ..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소제기한 자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Q질문. 저는 甲이 저를 상대로 제기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으로 인하여 소송비용을 제외하고도 제가 받은 손해가 막심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능한지요? A답변. 부당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례는 “부당한 가압류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95. 12. 12. 선고..

손해배상법률상담사례 피해자 본인의 가해자와의 합의 시 부모의 위자료도 포기되는지 Q질문. 甲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乙(성년으로 미혼)에게 장해가 발생하는 상해를 입혔으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이외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교부받았습니다. 그러나 乙의 어머니인 丙은 자기는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乙의 상해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하는바(아버지는 사고 발생 전에 이미 사망하였음), 이러한 경우 丙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먼저 생명침해가 아닌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부모에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하여 판례는 “민법 제752조에 의하면 생명침해의 경우에 있어서의 위자료청구권자를 열거 규정하고 있으나 ..

민사집행법률상담사례 법원이 당사자를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하는지 Q질문. A화학은 B광업과 함께 각 회사에 부과된 과세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B광업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위 흡수합병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면서 결정문에 청구인을 A화학으로 표시하였습니다. 이후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B광업 대신 A화학이 원고로 기재하고, 그 첨부서류로서 A화학의 흡수합병 해산 사실이 기재된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제1심법원은 청구기각 판결을 하였고, B광업의 대표이사는 항소를 제기한 후, 원고를 ‘A화학’에서 ‘B광업’으로 정정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흡수합병으로 해산한 법인의 명의로 제기된..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법원이 증인 甲에게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4조 의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없는 때’에 해당하여 동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A답변. 제1심법원이 증인 甲의 주소지에 송달한 증인소환장이 송달되지 아니하자 甲에 대한 소재탐지를 촉탁하여 소재탐지 불능 보고서를 제출받은 다음 甲이 ‘소재불명’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甲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