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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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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창원변호사 2021. 11. 1. 16:56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에 대한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Q질문.
저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불복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불복절차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별다른 차이점이 없습니다. 즉,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제기 후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적용됩니다(같은 법 제2조).
항소나 상고의 제기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제425조).
행정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고등법원에 항고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44조 제1항).
특별항고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같습니다. 재항고와 특별항고에 대하여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에 의한 심리불속행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7조).
재심에 관하여도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심 또는 준재심규정이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처분 등을 취소하는 판결 또는 무효등확인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가 자기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이유로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가리켜 항고소송이라고 함)의 인용판결은 소송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도 미치는데(행정소송법 제29조,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소송당사자 외의 제3자 또는 행정청은 불측의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소송참가를 할 수도 있겠으나(행정소송법 제16조 및 제17조, 제38조 제1항 및 제2항) 제3자로서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제도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국외에서 제기하는 경우는 6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행정소송법 제31조 제2항, 제5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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