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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형사보상청구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乙은 과거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형 집행 완료 후 10여년이 지나 진범이 나타났고 이에 乙은 재심청구를 하여 무죄재판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판결이 확정된 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甲은 乙의 직계존속이며 단독상속인입니다. 甲이 乙을 대신하여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나요?
A답변.
「헌법」 제28조는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제2조에 따라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에서 甲은 사망한 乙의 단독상속인으로서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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