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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개인이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 Q질문 甲은 그의 처 乙과 丙의 부정행위에 대해 간통죄로 고소하여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甲이 乙과 丙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乙이 무속인 丁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그들 몰래 녹음하였습니다. 이 경우 위와 같은 녹음테이프의 검증조서가 乙·丙에 대한 간통고소사건에 있어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요? A답변.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제3조 본문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겨능력 Q질문. 甲은 증거로 제출된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은 무엇인지요? A답변. 판례는 “대화내용을 녹음한 파일 등의 전자매체는 성질상 작성자나 진술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녹음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내용이 편집ㆍ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입증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대화 내용을 녹음한 원본이거나 혹은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검사작성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성립 Q질문.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등으로 수회 송달불능 되었음에도 소재탐지촉탁 등 소재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중 甲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乙의 진술기재 부분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답변. 피고인이 甲을 통해 알게 된 乙을 성매매업소에 소개ㆍ알선하여 직업안정법을 위반하고 乙을 무고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의 신청으로 甲과 乙이 증인으로 채택ㆍ소환되었는데 폐문부재 또는 수..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기소중지와 압수물 환부 청구 관련 Q질문. 甲은 관세법위반으로 다이아몬드를 수사기관에 압수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다이아몬드가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 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제133조는 “①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②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종류에는 어떤것이 있는지 Q질문.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이며, 그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A답변. 불기소처분이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처분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259조). 불기소처분에는 ①기소유예, ②혐의 없음, ③죄가 안됨, ④공소권 없음, ⑤기소중지, ⑥공소보류 등이 있으며(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그 중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을 협의의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제51조(범인의 연령, 성행(性行),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수표부도 시 발행인이 부도수표를 회수하여 금융기관에 제시하거나, 수표소지인이 당해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은행이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고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A답변. 「부정수표단속법」제2조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수표를 발행한 후 예금부족·거래정지처분이나 수표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제시기일에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때(과실로 인한 경우 포함) 범죄가 성립되지만,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서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7조는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상 부정수표단..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그 방법 Q질문. 저는 귀가하던 중 甲과 乙이 싸움하는 것을 보고 이를 말렸으나 甲이 저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법원으로부터 그 일로 인하여 벌금 10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甲과 乙간의 싸움을 말린 것 밖에 없는데 도대체 ‘약식명령’이란 무엇인지요? A답변. 약식명령이란 약식절차에 의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과하는 재판을 말하는데, 약식절차는 공판절차 없이 서면심리만으로 진행되는 간이한 형사절차입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은 형사재판의 신속을 기하여 공개재판에 따른 피고인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는바, 이 약식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의 송달 Q질문. 형사사건의 불구속 피고인입니다.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도 판결문을 보내 주는지요. 보내 주지 않는다면 이를 받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답변.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하나(형사소송규칙 제148조 제1항 본문), 이는 구속 피고인에 한합니다. 즉, 불구속 피고인이나 무죄 등의 선고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을 송달합니다(같은 조 제2항). 따라서, 별도로 판결 등본 교부 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면, ‘판결등본 송달 신청서’를 선고일 전 또는 선고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