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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본문
행정소송법률상담사례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Q질문.
저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요?
A답변.
행정소송의 제소방식도 민사소송에서의 경우와 같습니다. 따라서 소(訴)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제기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48조).
소장 작성요령 및 용지에 관하여도 민사소장과 같습니다(민사소송규칙 제4조).
소장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필요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당사자 중 피고의 표시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행정청 등일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만 표시하면 족하고, 행정처분을 담당한 자연인의 성명이나 주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예 : 피고 서울특별시장).
그러나 피고가 공·사법인(예 : 대한주택공사)인 경우나 합의제기관(예 : 공정거래위원회,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인 경우 등에는 대표자 또는 그 대리인도 표기해야 합니다.
청구취지는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에 판결의 주문에 해당하는 것 즉 청구원인에 기한 판결의 결론부분으로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당사자, 일시, 내용을 간결하게 기재하여 특정해야 합니다(예 : 피고가 2007. 1. 10. 원고의 유흥주점 ○○에 대하여 같은 해 1. 11.부터 같은 해 2. 10.까지의 영업정지를 명한 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원인은 소송상의 청구를 다른 청구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주장책임의 범위 내에서 간결·명료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 외에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첨부서류로서는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 인지 및 송달료의 예납을 증명하는 서류, 소장의 부본 등이 있습니다. 소송수행권을 증명하는 서면에 관하여는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1통을 제출하고 그밖에 당사자 또는 대리권을 증명할 각종 서류를 첨부합니다(예 :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초본,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소장의 부본에 관하여는 소장 제출 시 송달을 위하여 피고의 수에 따른 소장 부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8조 제1항).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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