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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범죄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범죄피의자가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그 효력
Q질문.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범죄피의자가 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여 저에게 벌금을 납부하라는 약식명령이 송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해 두고 있는데, 이 경우 저는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A답변.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248조는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성명을 모용(冒用)한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248조에 의하여 공소는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공소제기의 효력은 검사가 피고인으로 지정한 자에 대하여만 미치는 것이고, 따라서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성명을 모용한 탓으로 공소장에 피모용자가 피고인으로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의 표시상의 착오일 뿐이고, 검사는 모용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모용자가 피고인이 되고 피모용자에게 공소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공소장의 피고인표시를 정정하여 바로 잡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고, 피모용자에 대한 공소의 제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모용자에 대하여 심리하고 재판을 하면 될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피모용자에 대하여 심판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한 경우, 모용자와 피모용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에 관하여 “피모용자가 약식명령을 송달 받고 이에 대하여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피모용자를 상대로 심리를 하는 과정에서 성명모용 사실이 발각되고 검사가 공소장을 정정하는 등 사실상의 소송계속이 발생하고 형식상 또는 외관상 피고인의 지위를 갖게 된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피모용자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함으로써 피모용자의 불안정한 지위를 명확히 해소해주어야 할 것이지만, 진정한 피고인인 모용자에게는 아직 약식명령의 송달이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검사는 공소장에 기재된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고 법원은 이에 따라 약식명령의 피고인 표시를 정정하여 본래의 약식명령과 함께 이 경정결정을 모용자인 피고인에게 송달하면 이때야 비로소 위 약식명령은 적법한 송달이 있다고 볼 것이고, 이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정식재판의 청구가 없으면 이 약식명령은 확정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215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정식재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성명을 모용당하였음을 진술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성명모용사실이 밝혀지면 법원은 귀하에게 적법한 공소의 제기가 없었음을 밝혀주는 의미에서 「형사소송법」제327조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성명모용사실이 판명되지 아니한 채,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어 수형인명부에 피모용자가 전과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피모용자는 검사에게 전과말소신청을 하여 검사의 결정으로 수형인명부의 전과기재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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