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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형사전문변호사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수사기관의 조사 끝에 자백한 경우 자수의 효력 있는 지 여부
Q질문.
甲은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甲을 수사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甲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甲은 강도강간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은 이를 자수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A답변.
형법 제52조 제1항은 “죄를 범한 후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수란 범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자신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자신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자수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실체법상 형의 임의적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강도상해 등의 범행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검색감정의뢰회보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여죄를 추궁한 끝에 피고인이 강도강간의 범죄사실과 특수강도의 범죄사실을 자백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자수라고 할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자수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도4883 판결).
그러므로 사안에서 甲은 형법상 자수를 하였다고 인정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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