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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처분의 일사부재리 효력 인정여부 Q질문. A로부터 사기죄와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였다 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횡령죄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고등검찰청에서는 항고기각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해 A는 재항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검찰청에서 횡령죄 뿐만 아니라 사기죄에 대해서도 재기수사명령을 하였습니다. 사기죄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를 제기하지도 않았는데 재기수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A답변. 유,무죄의 실체판결이나 면소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의하여 재차 공소제기할 수 없으며,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면소판결을 하여야 하나, 불기소처분의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새로운 증거 등으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영장주의위반의 증거 Q질문. 경찰은 甲에 대한 절도 혐의가 기재된 압수영장을 집행하면서 무관한 도박증거를 압수하였고 이후 재차 임의제출을 강제하기도 하였습니다. 도박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A답변. 판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판사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ㆍ수색을 할 수 있으나, 압수ㆍ수색은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증거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무관한 별개의 증거를 압수하였을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수사기관이 별개의 증거를 피압수자 등에게 환부하고 후에 임의제출받아 증거를 압수한 최초..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Q질문. 불기소사건의 관계인이 기록 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느 한도까지 할 수 있습니까. A답변. 피의자이었던 자, 고소인·고발인 또는 피해자, 참고인으로 진술한 자는 불기소사건기록에 대하여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검찰보존사무규칙 제20조의2 제1호, 제3호, 제4호).이는 검찰청 민원실에서 소정의 신청서로써 하면 되나, 열람·등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서류(녹음물·영상녹화물 포함)와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한합니다(같은 조).그리고 피의자이었던 자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호).다만,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다음..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피고인이 진술내용을 다투는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효력 Q질문.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투는 경우에 동 조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A답변.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간인과 서명, 무인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간인과 서명, 무인이 형사소송법 제244조 제2항, 제3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된 것이라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진술자의 진술내용대로 기재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원진술자인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자기의 진술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구속전피의자심문절차와 변호인선임문제 Q질문.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전피의자심문을 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경제력이 부족하여 어려울 것 같습니다. A답변. 귀하께서는 구속전피의자심문의 통지를 받으셨으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또 이에 대하여 조력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전피의자심문제도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법관이 직접 심문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며, 필수적인 절차에 해당합니다. 귀하께서 구속전피의자심문에 가시면 본인이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맞는지 인정심문(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합니다)을 하여 동일인인지 여..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甲으로부터 피해자 甲이 그러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한 피해자 乙로부터 피해자 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찰 작성 또는 검찰 작성 조서의 경우甲의 진술 또는 乙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위와 같은 내용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가 됩니다...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고용주가 구석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Q질문. 제가 고용한 갑이 얼마 전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상 갑이 꼭 필요하여 갑이 석방되도록 도와주고 싶은데 갑의 친인척도 아닌 제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또 제가 갑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줄 수 있는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항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의자의 고용주도 적부심사의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갑의 고용인인 귀하는 갑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0조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며 전화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담부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 및 법원의 처벌 수위 또한 점점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SNS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구인 게시물에 `단기 알바` 또는 `고액 알바`, `학생 알바`등으로 둔갑해 사회 초년생들을 범죄에 가담시키는 경우가 많다. 실제 이에 이용되는 사회초년생, 학생들은 계좌나 카드를 빌려주는 것이 큰 범법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현금수거책(인출책)이 되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기관 등을 사칭하며 저금리대출, 기존 대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