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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창원형사전문변호사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창원변호사 2021. 4. 22. 11:05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보석취소결정과 보증금몰취결정을 동시에 해야하는지 여부

 

 

 

 

 

 

 

Q질문.

저희 아버지께서 절도로 구속되어 기소되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석을 청구하여 석방되셨는데, 문제는 법원에서 지정한 공판기일을 착오로 출석하지 못하여 보석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시 잡혀들어가셨는데요, 잡혀들어가실 때만 해도 보석금을 몰취한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법원에서 몰취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석 취소를 하고나서 한참이 지난 후에 다시 몰취결정을 해도 되는 것인가요?

 

 

 

 

A답변.

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은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언제 몰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보석 취소와 반드시 동시에 몰취를 결정할 필요도 없다고 보입니다.

이와 유사한 사실관계를 가진 판례에서도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10조의 제2항의 문언상 보석보증금의 몰수는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같은 법 제103조 에서 보석된 자가 유죄판결 확정 후의 집행을 위한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한 경우 보증금을 몰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석보증금은 형벌의 집행 단계에서의 신체 확보까지 담보하고 있으므로, 보석보증금의 기능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의 신체 확보도 담보하는 취지로 봄이 상당한 점, 보석취소결정은 그 성질상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 반하여, 보증금몰수결정에 있어서는 그 몰수의 요부(보석조건위반 등 귀책사유의 유무) 및 몰수 금액의 범위 등에 관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보면, 보석보증금을 몰수하려면 반드시 보석취소와 동시에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석취소 후에 별도로 보증금몰수결정을 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지에 대하여 보석 취소를 한 후,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다시 몰취 결정을 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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