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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본문
형사소송법률상담사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Q질문.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甲으로부터 피해자 甲이 그러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 또한 피해자 乙로부터 피해자 乙이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경찰 작성 또는 검찰 작성 조서의 경우甲의 진술 또는 乙에 대한 조서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요?
A답변.
위와 같은 내용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소정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경찰 또는 검찰에서의 진술을 기재한 각 조서는 그와 같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이른바 재전문증거가 됩니다. 이와 같은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습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참조).
참고.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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